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24.] [중구조례 제1284호, 2018.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에 인접하여 지식정보 및 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평생학습 공간으로서, 제4조부터 제7조 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 또는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도서관이 소재한 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1.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거리가 먼 지역

2. 주민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한 지역

3.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새마을문고, 아파트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로서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구조 및 설비기준) ① 작은도서관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열람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해당시설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고려하여 일조, 채광, 환기가 잘 되는 구조일 것

2. 화재, 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화기 및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소음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출 것

제6조(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운영사업

4.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독서 장려사업

5. 어린이의 독서습관 정립을 위한 행사 및 교육

6.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 등

제7조(도서 비치) ① 작은도서관에는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장서는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중심의 자원봉사조직 구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장의 직무 및 자격) 관장은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시설관리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

4. 1년 이상 작은도서관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0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1일 6시간 이상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관 및 폐관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상근 활동가가 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료 선정, 구입 및 폐기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구청장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사재를 출연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국민독서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구청장은 제15조 에 따라 지원한 작은도서관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관련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한다.

② 제15조 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1073호, 2013.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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