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9. 1. 1.] [대전광역시조례 제5182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교육청 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8.>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4.>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조례 제4286호, 2014. 3.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대행한다.

제10조 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4) 생략

(55)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6)~(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

<73>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

<74>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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