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시행 2019. 1. 1.] [대전광역시조례 제5182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1. 11., 2018. 12. 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 비용부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전광역시 환경상 수상대상자 심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01. 11>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대전광역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후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 12. 28.>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4.>

부칙 < 조례 제3971호, 2011. 8.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4136호, 201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95) 생략

(96)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7)~(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3> 생략

<124>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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