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시행 2019. 1. 1.] [대전광역시조례 제5182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3조(예비비)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6. 8. 12.>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 12. 28.>

제6조(결산에 관한 서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에 따른 결산에 관한 서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7조(준용)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 조례 제4439호, 2015.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3> 생략

<84>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85>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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