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8.12.28.] [대전광역시조례 제5213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제2조(관리 및 운용)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8. 12. 28.>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1. 법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 제4호에 따른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8.>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341호, 200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13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