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2.28.] [의령군조례 제2313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지방회계법」제46조 에 따라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7. 10. 1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업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0.>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03. 6.10>

제7조 <삭제 2003. 6.10>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8.> [본조신설 2018. 12. 28.][종전 제8조 는 제9조 로 이동 <2018. 12. 28.> ]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종전 제8조 에서 이동 <2018. 12. 28.>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79. 5.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사회복지과란의 제6호중 "의료보호증"을 "의료급여증"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

조제2항"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②의령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의료보호, 부조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6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3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