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 1.] [김해시조례 제1361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8. 17, 2018. 12. 28)

제2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의료급여시비부담금, 의료급여사업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8. 17, 2018. 12. 2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생활안정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안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98. 9. 12, 99. 1. 19, 2002. 8. 17, 2007. 1. 15, 2010. 2. 17, 2014. 10. 24, 2016. 10. 14, 2017. 7. 28, 2018. 12. 28)

② 김해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12. 28)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 8.17, 2017. 7. 28, 2018. 12. 28)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의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2017. 7.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 8. 17, 2018. 12. 28)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2017. 7. 28.)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금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2017. 7. 28., 2018. 2.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 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삭제 2001. 1. 16)

제8조(삭제 2001. 1. 16)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9.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2호 2002.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5 조례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시민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2010. 2.17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 ⑤(생략)

부칙 <2014.10.24.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안정담당주사로”를 “생활안정업무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⑨ ~ 64 (생략)

부칙 <조례 제1242호 2017.7.28.>(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금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기금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의 “기금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288호,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1호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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