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시행 2019. 1. 1.] [의성군조례 제2619호, 2018.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의 규정에 의거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 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4.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5.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2조 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

한다.

② 여유자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의성군재무회계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 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항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제1항 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의성군 관내에서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하는자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한조사서 작성 및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개정 2014. 12. 31., 2015. 12. 30., 2018. 10. 10.>

2. 기금출납원 : 보건위생업무담당주사 <개정 2018. 10. 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2. 01. 10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7 조례 제20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7. 6.29 조례 제 211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조례 제2401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노인여성복지과장”을 “유통식품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75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통식품과장” 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통축산과장”을 “보건소장”으로 하며 제15조제1항제2호 중 “위생업무담당주사”를 “보건위생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