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4.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5.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2조 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한다.
② 여유자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의성군재무회계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항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한조사서 작성 및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개정 2014. 12. 31., 2015. 12. 30., 2018. 10. 10.>
2. 기금출납원 : 보건위생업무담당주사 <개정 2018. 10. 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노인여성복지과장”을 “유통식품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통식품과장” 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통축산과장”을 “보건소장”으로 하며 제15조제1항제2호 중 “위생업무담당주사”를 “보건위생업무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