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보육관련 교육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고,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 및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시장,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재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위탁신청 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3 에 따르며 규칙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7. 9. 8.>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영아,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보육수요 및 보육실태에 관한 조사
11.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담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시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무료로 한다.
②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 정원과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제2항 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22조제2항 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위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및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그 밖의 재산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시설구조 및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부실 및 불법 운영으로 어린이집을 원활히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종사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기준 중 1회 이상 위탁운영과 보육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용의 보조 또는 재위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차량운영비
8. 급식·간식비 및 건강진단비
9.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비
10. 어린이집 한마음잔치
11. 민간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법 제30조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평가인증을 진행 중인 어린이집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⑧ 생략
⑨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⑩부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