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8.12.27.] [경주시조례 제1338호, 2018.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경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보육관련 교육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고,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 및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영유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은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시장,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재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4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 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위탁신청 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3 에 따르며 규칙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7. 9. 8.>

제1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영아,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보육수요 및 보육실태에 관한 조사

11.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담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센터의 장의 직무) ① 센터의 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비용)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시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20조(명칭과 위치)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보육교직원)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 정원과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경주시(이하 "시" 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제2항 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관 만료 전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22조제2항 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위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수탁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및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그 밖의 재산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시설구조 및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5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부실 및 불법 운영으로 어린이집을 원활히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26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종사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기준 중 1회 이상 위탁운영과 보육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용의 보조 또는 재위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게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차량운영비

8. 급식·간식비 및 건강진단비

9.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비

10. 어린이집 한마음잔치

11. 민간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법 제30조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평가인증을 진행 중인 어린이집

제28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지도ㆍ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 및 기관, 단체 등은 매년 예산서,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0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⑧ 생략

⑨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⑩부터· 생략

부칙 <조례 제1338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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