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8.12.28.] [영광군조례 제2534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에 대한 군민의 권리의무와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 미래세대에 계승하므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푸른영광을 건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기조로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해양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 폐기물, 악취, 소음·진동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등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군의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해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수려한 경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처리,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군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의 환경시책에 협력하고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방지와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ㆍ언론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등 군민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보고) ① 군은 매년 3월 말일까지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 상황

2. 다음 년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 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도시환경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실·과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실·과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2018. 12. 28.)

제10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군은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기본 계획의 수립)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영광군 환경기본계획(이하"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 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의 자문과 공청회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립하여 이를 확정한다.

④ 군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 형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

④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영향검토) 군수는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 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군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은 지역환경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은 환경보전 민간단체 활성화와 「푸른영광21」의 효율적인 실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규제조치) 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행정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상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군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위원회 설치)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환경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제2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군 관계공무원

2.군의회 의원

3.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대표자

4.기타 환경보전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3.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2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8>

제27조(위원회 심의사항의 이행)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이행을 요청할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교육 및 홍보) 군은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제29조(환경조사 및 연구실시 등) ① 군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9)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애는 관계 전문가의 군민·민간단체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 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1. 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9,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22, 조례 제2292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8., 조례 제2534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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