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시험수당지급 조례

[시행 2018.12.17.] [순창군조례 제2456호, 2018.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은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 07. 15. 조례2189> <개정 2018. 12. 17. 조례2456>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3. 07. 15. 조례2189>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01.15 조례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7. 15. 조례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7. 조례245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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