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28.] [보령시조례 제1528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0., 2012. 6. 20.>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8. 11. 10., 2012. 6. 20.>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국장, 징수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 12. 20., 2008. 11. 10., 2012. 6. 2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0.>

제4조 삭제 <2016. 6. 30.>

제5조(수입) ① 기금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0.>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원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0., 2016. 6. 30.>

제6조(지출) ① 기금징수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지출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0., 2012. 6. 20., 201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관리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0.>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징수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 후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2. 6. 20., 2016. 6. 30.>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제목개정 2016. 6. 30.]

제8조 삭제 <2016. 6. 30.>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으로'' 를 ''의료보장담당주사로'' 로 한다.

<16>보령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사회과장'' 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의료보장계장이'' 를 ''의료보장담당주사가'' 로 한다.

부 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내지 <21>생략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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