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0.>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원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0., 201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관리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0.>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제목개정 2016. 6. 30.]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으로'' 를 ''의료보장담당주사로'' 로 한다.
<16>보령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사회과장'' 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의료보장계장이'' 를 ''의료보장담당주사가'' 로 한다.
부 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내지 <21>생략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