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5. 10. 2.>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신설 1983. 02. 07.>
4.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5. 10. 2.>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01. 15.>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탕 급수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
한다. <개정 2015. 10. 2.>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5. 10. 2.>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1983. 02. 07.> <개정 2015. 10. 2.>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신설 1983. 02. 07.> <개정 2015. 10. 2.>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으로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 10. 2., 2018. 12. 28.>
③ 전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④ 전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을 따르고당해 연도 이익금의 1/10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전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단서신선 1983. 02. 07., 개정 1998. 01. 15.> <개정 2015. 10. 2.>
② 전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5. 10. 2.>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 2015. 10. 2.>
4.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 <개정 2015. 10. 2.>
5. 잉여금에서 1호·2호 및 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제12조제2항 에 따른 납부금 또는 법 제17조제3항 에 따른 전출금 <신설 2015. 10. 2.>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산명세서
2. 법 시행규칭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정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개정 1983. 02. 07.>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0. 2.>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01. 15.> <개정 2015. 10. 2.>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개정 1993. 02. 07.> <개정 2015. 10. 2.>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01. 15.> <개정 2015. 10. 2.>
② 전 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0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02. 07.>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2,578,558,858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 <1984. 0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0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3. 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