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8.12.28.] [동해시조례 제1975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 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5. 10. 2.>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신설 1983. 02. 07.>

4.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5. 10. 2.>

제3조(급수구역) 동해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동해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1982. 02. 22.>

제4조(관리자의 지정)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탕 급수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5. 10. 2.>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8. 01. 15.>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01. 15.>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1998. 01. 15.>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제8조 <삭제 2015. 10. 2.>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동해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탕 급수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

한다. <개정 2015. 10. 2.>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5. 10. 2.>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5. 10. 2.>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5. 10. 2.>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1983. 02. 07.> <개정 2015. 10. 2.>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신설 1983. 02. 07.> <개정 2015. 10. 2.>

제12조(출자) ① 동해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15. 10. 2.>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으로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 10. 2., 2018. 12. 28.>

③ 전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④ 전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을 따르고당해 연도 이익금의 1/10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전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단서신선 1983. 02. 07., 개정 1998. 01. 15.> <개정 2015. 10. 2.>

② 전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10. 2.>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5. 10. 2.>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 2015. 10. 2.>

4.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 <개정 2015. 10. 2.>

5. 잉여금에서 1호·2호 및 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제12조제2항 에 따른 납부금 또는 법 제17조제3항 에 따른 전출금 <신설 2015. 10. 2.>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중요자산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1998. 01. 15.> <개정 2015. 10. 2.>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01. 15., 2018. 12. 28.>

1. 가용재산명세서

2. 법 시행규칭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정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개정 1983. 02. 07.>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0. 2.>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01. 15.> <개정 2015. 10. 2.>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개정 1993. 02. 07.> <개정 2015. 10. 2.>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01. 15.> <개정 2015. 10. 2.>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회계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전 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0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02. 07.>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2,578,558,858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 <1984. 0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0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3. 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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