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8.12.28.] [원주시조례 제1730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의료급여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강원도 보조금, 원주시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

다.<개정 2010. 4.15>

제3조(세입 및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 에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0. 4.15>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원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0. 4.15>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에는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 신설 2018. 12. 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원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부 칙 <2010. 4.15,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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