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18.12.28.] [파주시조례 제1472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파주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2. 13)

제4조(공청회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시행하려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 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15. 2.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그 개최 14일 전까지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개정 2015. 2. 13)

③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대상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2. 13)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누구나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3)

⑤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삭제 2015. 2. 13)

⑧ (삭제 2015. 2. 13)

제5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11조제5항 의 제안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2. 13)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 에 따라 시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15. 2. 13)

②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 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개정 2015. 2. 13)

제7조(삭제 2015. 2. 13)

제8조 (삭제 2018. 12. 28)

제9조 (삭제 2018. 12. 28)

제10조 (삭제 2018. 12. 28)

제11조 (삭제 2018. 12. 28)

제12조 (삭제 2018. 12. 2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4년10월6일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조례의 폐지) 파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04년 10월 7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3. 7. 1 조례 제48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① 내지 ③ 생략]

④파주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중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⑤ 내지 ⑥ 생략]

부칙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내지 (37) 생략]

(38)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6. 12. 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1>「파주시도시개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기획실장등 관련부서 과장”을 “업무관련 국장·담당관·과장 중”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7. 12. 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파주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8. 1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파주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도시개발조례”를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9항 중 “도시개발담당으로”를 “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 11. 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파주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1. 7.25 조례 제974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5일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파주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2. 10. 29 조례 제1049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파주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개발국장"을 "도시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5. 2. 13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14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파주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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