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의료급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4. 법 제23조 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1.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
2. 국고보조금의 반환
3. 시비보조금의 반환
4. 과오납의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1. 징수관·재무관 : 특별회계운용관
2. 지출원·출납원 : 특별회계출납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표와 같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특별회계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1.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부산광역시연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연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 ⑤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