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 : 3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위원회 위원 :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31호,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