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18.12.28.] [연제구조례 제831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8.>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등)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 : 3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위원회 위원 :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31호,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