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1. 1.] [강서구조례 제1215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5.29, 2002. 4. 6)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4. 6)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구의 의료급여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1992. 5.29, 1996. 2.26, 1998.10. 7, 2002. 4. 6, 2017. 11. 8.)

②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임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6. 9. 28, 개정 2017. 9. 28.)

제6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6조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 5.29, 2002. 4.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 (1999. 9.30)

제9조(결손처분)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개정 1992. 5.29, 2002. 4. 6)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개정 2002. 4. 6)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2002. 4. 6)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개정 2000. 11. 30, 2002. 4. 6)

② 삭제(1992. 5.29)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8.][종전 제10조 는 제11조 로 이동]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에서 이동 <2018. 12. 28.> ]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①부터 ④,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부칙 (2017. 11.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급여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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