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9. 1. 1.] [강서구조례 제1218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국제공항시설결정구역주민이주협약서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동협약서 제5조제2항 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대책으로 실시하는 이주정착지(이하" 이주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제2조(특별회계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시설구역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수입은 동 협약서 제6조 에 따라 납입되는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8. 12. 28.)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이주단지대상 토지의 매입·조성비용

2.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공공시설·부대시설의 설치비용

3. 이주단지 조성계획·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4. 기타 이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비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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