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제49조 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내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27>
1. 당연직 위원 : 환경생태과장, 환경보전과장, 하수관리과장, 도시계획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2. 위촉직 위원 : 물 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 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요금의 징수는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를 따른다.
②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군수는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호 중 "법 제26조"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28조 제2항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
별표 8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하고, "영업용"을 "영업용 및 업무용"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제1호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