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1. 1.] [울산광역시조례 제1897호, 2018.12.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의 규정에 따른 보장비용과 장애인 및 노인의 복지증진과 저출산대책을 위한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5·13]<개정 2017·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5, 2010·5·13, 2017·12·28>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자활"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 에 따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말한다.

4. "저출산대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 제8조 , 제9조 에 규정한 각종 시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7. 30., 2017. 12. 28.>

1. 국고보조금

2.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삭제 <2017·12·28>

6. 자활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 7. 30.>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출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활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저출산대책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9·3·5, 2010·5·13, 2017·12·28>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③ 장애인복지계정 및 노인복지계정 기금의 운용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개정 2010·5·13,2017·12·28>

④ 자활계정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개정 2003·12·31, 2010·5·13, 2017·12·28>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5, 2010·5·13, 2017·12·28>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근로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사업 지원

4.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단,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가. 자활기업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7.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8.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②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009·3·5>

1. 장애인·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노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장애인·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애인·노인관련 학술대회 등 단체행사 지원

5. 장애인·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장애인·노인 자활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및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저출산대책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인구정책

2. 자녀의 출산과 보육

3. 모자보건의 증진

4. 그 밖의 각종 시책사업

제6조 (지원대상) ① 자활계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3·5, 2017·12·28>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5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

6. 구·군

②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또는 시설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전국적인 사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2009·3·5>

1.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및 단체

2. 그 밖에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제7조 (지원신청) 제6조제1항 에 따른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이 제5조제1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9·3·5>

제8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자활계정에서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이 제7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3·5, 2017·12·28>

제9조 (자금의 대여<개정 2010ㆍ5ㆍ13>) ① 제5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용도의 자금 대여금액은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3·5, 2010·5·13>

② 제5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용도의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안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3>

③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 이하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리 1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1, 2010·5·13>

④ 시장은 제5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용도의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0·5·1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7·12·28>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3·5, 2017·12·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7·12·28>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2009·3·5>

④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12·27>

1. 기금운용관 : 복지여성건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계정별 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공무원 : 계정별 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울산광역시 생활보호기금 조례」 및 울산광역시 조례 제395호「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울산광역시 생활보호기금 조례」 및 울산광역시 조례 제395호「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울산광역시 생활보호기금 조례」 및 울산광역시 조례 제395호「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관리된 울산광역시생활보호기금과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2003· 4·17 조례 제61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3· 5·29 조례 제6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⑪ 생략

부칙 (개정 2003·12·31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2007·12·17 조례 제92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전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 및 융자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내지 ⑧생략

부칙 (개정 2009·3·5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5·13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2015. 7. 30. 조례 제15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 본문(각 호 포함) 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017·12·28 조례 제1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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