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 9. 2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포천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0.>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 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의료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월마다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6. 9. 20.>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06. 9. 20.>
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2006. 9. 20.>
②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상환의무자가 사망 하였을 때
5. 1종수급권자로 변경되었을 때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 을 ”복지여성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시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