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100주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 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16. 11. 29.>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 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② <삭제 2015. 10. 1.>
③ 시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④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任免)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2015. 10. 1.>
② <삭제 2015. 10. 1.>
③ 감사는 사업의 규모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5. 10. 1.>
④ <삭제 2015. 10. 1.>
⑤ <삭제 2015. 10. 1.>
⑥ <삭제 2015. 10. 1.>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관광시설 조성·관리 및 관광상품 개발
2.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3.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관리 및 항만개발사업
5. 도심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
6. 도로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7. 공공시설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 대행
8. 국가·시·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사업
9.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하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그 밖에 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영 제63조 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 에 따른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15. 10. 1.>
③ 제21조 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1. 영 제63조제2항 에 따른 경비
2. 시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 11. 29.>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 결과·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ㆍ운영 조례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 해산등기일로부터 폐지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종전의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제4조(설립시의 출자액) 공사 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현물 출자한다.
제5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7조(최초 설립 시의 정관 및 모든 규정에 관한 예외) 시장은 공사 최초 설립 시에만 정관 및 필요한 모든 규정을 작성ㆍ확정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승인) 공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