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기관관계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다른다. <신설 2015. 8. 11.> , <개정 2018. 12. 27.>
③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8. 11.>
④ 삭제 <2018. 12. 27.> <제목 변경 2015. 8. 11.>
② 군수는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내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할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군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④ 수탁자가 제17조 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제목개정 2018. 12. 2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1.>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차량운영비
5.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6.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7.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비
8. 급·간식비 및 건강진단비
9. 보육아동의 부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10.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군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④ 제2항 제6호 및 제9호의 사업시행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09호, 2017.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72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