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7.] [성주군조례 제2275호, 2018.12.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성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란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하며,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주택은 상시 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축산 농가는 제외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간의 거리가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m 이내로 10호 이상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단, 가구의 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가구간 거리를 건물 외벽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에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승마 연습장 등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말을 사육하는 경우

7. 반려동물 및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5두 이하

나. 닭, 오리: 20수 이하

③ 가축사육제한구역내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축사용도 건축물의 축종변경 및 증축·개축·재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축·개축·재축을 말한다)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돼지·개·닭·오리를 오염부하가 적은 소·염소 등으로 축종변경 하는 경우

2.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기존 시설을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3.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존시설의 100분의 20 이내 범위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한 차례만 허용한다. 다만, 사육시설로부터 50m 이내 주택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하여야 한다.

4. 화재,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으로 멸실된 기존 시설을 재축하는 경우

제4조(지형도면 고시) 성주군수는 제3조 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성주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 조례 제2275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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