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27.] [인제군조례 제2422호, 2018.12.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인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에 따라 인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법 제17조제3항 에 따른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관리ㆍ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ㆍ운용 중인 인제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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