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2.27.] [하남시조례 제1613호, 2018.12.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01·07, 2007. 9.13> <개정 2018. 12. 27.>

제2조 (세입과 세출) 특별 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 12. 27.>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해당부서과장, 기금출납원은 해당부서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5·01·07, 1995·06·24, 1998·12·01, 2007·3·21, 2007. 9. 13.> <개정 2018. 12. 27.>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들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

한다. <개정 2007. 9. 13.> <개정 2018. 12. 27.>

제5조 (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06·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06·24>

제6조 (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06·24, 2007. 9. 13.> <개정 2018. 12.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06·24>

제7조 (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1995·01·07, 1995·06·24>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부터 6월이내에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5·

01·07, 2007. 9. 13.>

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01·07, 2007. 9. 13.>

제8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 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7. 9. 13.>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7. 9. 13.>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9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ㆍ01ㆍ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ㆍ06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ㆍ10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ㆍ12ㆍ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3ㆍ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9ㆍ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3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