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비당연직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6><일부개정2011. 3. 9.> <개정 2018. 12. 27.>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1. 영육아 보육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개정 2006·1·6>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6·1·6>
3.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6·1·6>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6·1·6>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6·1·6., 2015. 6. 8.>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6·1·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6·1·6>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개정 2006·1·6><일부개정2011. 3. 9.>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8.>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6. 8.>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개설된 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1·6., 2015. 6. 8.>
④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1·6., 2015. 6. 8.>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6. 8.>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5. 6. 8.>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영양사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직원의 연령 및 전보등에 관하여는 제1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6. 8.>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개정 2006·1·6>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개정 2006·1·6>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개정 2006·1·6>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개정 2006·1·6>
5. 장애인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개정 2006·1·6> <개정 2018. 12. 27.>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개정 2006·1·6>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개정 2006·1·6>
8. <삭제 2006·1·6>
9. <삭제 2006·1·6>
보조한다.<개정 2006·1·6., 2015. 6. 8.>
1. 도시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설 2018. 12. 27.>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설 2018. 12. 27.>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 12. 2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재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6·1·6><일부개정2011. 3. 9.> <개정 2018. 12. 27.>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계약만료일이 학기 중일 때에는 학기 종료일로 하고, 사회복지관 및 그 밖의 위탁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그 시설의 위탁기간까지로 한다 <신설2011. 3. 9.>
② 시장은 영유아육성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보육아동급식비·난방비·공공요금등 운영비를 예산의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신설 2006·1·6>
1. 보육의 날 행사비(교재교구 경진대회 등)
2. 어린이집 전산프로그램 사용료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비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본조신설 2015. 10. 30.]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 한때<개정 2006·1·6>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개정 2006·1·6>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개정 2006·1·6> <개정 2018. 12. 27.>
4. 시설이 문 닫음 등으로 돌려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6·1·6> <개정 2018. 12. 27.>
5. 삭제 <개정 2006·1·6> <삭제 2018. 12. 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6ㆍ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하남시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