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보육 조례

[시행 2018.12.27.] [하남시조례 제1614호, 2018.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6., 2015. 6. 8.>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6., 2015. 6. 8.>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2011. 3. 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비당연직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6><일부개정2011. 3. 9.> <개정 2018. 12. 27.>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2011. 3. 9.>

1. 영육아 보육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개정 2006·1·6>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6·1·6>

3.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6·1·6>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6·1·6>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6·1·6., 2015. 6. 8.>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6·1·6>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06·1·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6·1·6>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6>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06·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개정 2006·1·6><일부개정2011. 3. 9.>

제8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목개정 2015. 6. 8.>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8.>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6. 8.>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개설된 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1·6., 2015. 6. 8.>

④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1·6., 2015. 6. 8.>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제목개정 2015. 6. 8.>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6. 8.>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5. 6. 8.>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영양사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직원의 연령 및 전보등에 관하여는 제1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6. 8.>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제목개정 2015. 6. 8.>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6. 8.>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개정 2006·1·6>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개정 2006·1·6>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개정 2006·1·6>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개정 2006·1·6>

5. 장애인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개정 2006·1·6> <개정 2018. 12. 27.>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개정 2006·1·6>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개정 2006·1·6>

8. <삭제 2006·1·6>

9. <삭제 2006·1·6>

제12조(비용의 보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06·1·6., 2015. 6. 8.>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1. 도시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설 2018. 12. 27.>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설 2018. 12. 27.>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 12. 2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14조(위탁운영) ① 국공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제15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연장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재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6·1·6><일부개정2011. 3. 9.> <개정 2018. 12. 27.>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계약만료일이 학기 중일 때에는 학기 종료일로 하고, 사회복지관 및 그 밖의 위탁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그 시설의 위탁기간까지로 한다 <신설2011. 3. 9.>

제16조 삭제 <2018. 12. 27.>

제17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구역안에서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 할 수 없다.<일부개정2011. 3. 9.>

제18조(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보육시설의 설치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② 시장은 영유아육성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보육아동급식비·난방비·공공요금등 운영비를 예산의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신설 2006·1·6>

1. 보육의 날 행사비(교재교구 경진대회 등)

2. 어린이집 전산프로그램 사용료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비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본조신설 2015. 10. 30.]

제19조(장애아ㆍ영아전담ㆍ야간ㆍ휴일보육시설의 보조) 시장은 장애아·영아전담·야간·휴일보육 시설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1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일부개정2011. 3. 9.> <개정 2018. 12. 27.>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 한때<개정 2006·1·6>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개정 2006·1·6>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개정 2006·1·6> <개정 2018. 12. 27.>

4. 시설이 문 닫음 등으로 돌려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6·1·6> <개정 2018. 12. 27.>

5. 삭제 <개정 2006·1·6> <삭제 2018. 12. 27.>

제22조 (준용) 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6ㆍ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하남시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일부개정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칙 <2015.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14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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