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의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시 같은 사람이 1건에 여러 가구 제증명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1주택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본항신설 2015. 06. 15.>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을 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2.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3. 통반장의 공부열람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등록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11.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1. 01. 11.>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본호신설 2015. 06. 15.>
②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비영리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신설 2015. 06. 15.>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2001. 03. 16., 2013. 5. 21., 2015. 06.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
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8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인상된 수수료는 2001년 12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후 신청(신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신청(허가 및 등록)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의 개정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청(등록·신고)건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신청(허가ㆍ등록 및 신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