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2.27.] [안산시조례 제2220호, 2018.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21.>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의 별표를 적용한다. <개정 2002. 03. 15., 2003. 06. 18.,2003. 07. 29., 2005. 5. 26.,2006. 3. 10., 2006. 12. 6., 2015. 06. 15.> <단서신설 2015. 06. 15.>

제4조 <삭제 1995. 01. 17.>

제5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2015. 06. 15.>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의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시 같은 사람이 1건에 여러 가구 제증명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1주택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본항신설 2015. 06. 15.>

제6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3. 5. 21.]

제7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 06. 15.>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제증명 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제증명 등의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 1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을 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2.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3. 통반장의 공부열람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등록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11.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1. 01. 11.>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본호신설 2015. 06. 15.>

②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비영리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신설 2015. 06. 15.>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2001. 03. 16., 2013. 5. 21., 2015. 06. 15.>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6. 12. 31)

이 조례는 198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2.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3.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9. 0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2. 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0.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01.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인상된 수수료는 2001년 12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0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후 신청(신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0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신청(허가 및 등록)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0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의 개정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청(등록·신고)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 19.)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신청(허가ㆍ등록 및 신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04.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13.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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