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호자" 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재위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④ 군수는 3항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 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명령,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 제24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
2.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 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3. 보육시설이 없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교재교구 지원
4.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영유아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
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
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영유아 보육료 등 지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
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옹진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에관한조례」와「옹진군영유아보육료등지급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하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