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7.] [옹진군조례 제2281호, 2018.12.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옹진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호자" 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 , 제8조부터 제11조 까지 따르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 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며 그 명칭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재위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④ 군수는 3항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군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하며,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점검 및 시정 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0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영 제21조 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행규칙 제10조 의 배치기준에 따라 임면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명령,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 제24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

2.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 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3. 보육시설이 없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교재교구 지원

4.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영유아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법 제40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

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

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영유아 보육료 등 지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

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옹진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에관한조례」와「옹진군영유아보육료등지급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1. 1. 01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02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6. 조례 제2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1.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7. 조례 제2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하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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