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2.27.] [서초구조례 제1165호, 2018.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2. 7. 10, 2002. 10. 7, 2008. 12. 31)〔전문개정 2018. 12. 27.〕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27.>

제3조(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2002. 10. 7, 2008. 12.31, 2018. 12. 27.)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1992. 7. 10, 1998. 12. 11, 2002.10,7, 2004. 7. 1, 2008. 12. 31, 2018. 12. 27.)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개정2002. 10. 7, 2008. 12. 31, 2015. 12. 14, 2018. 12. 27.)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2002. 10. 7, 2018. 12. 27.)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 의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2002. 10. 7, 2018. 12. 27.)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제4항 에 따라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7. 10, 2002. 10. 7, 2008. 12. 31)〔전문개정 2018.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개정2002. 10. 7)〔제목개정 2018. 12. 27.〕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개정1992. 7. 10)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개정1992. 7. 10)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개정1992. 7. 10)

②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내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1992. 7. 10, 2002. 10. 7)

③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7)〔전문개정 2018. 12. 27.〕

제9조(삭제 2002. 10. 7)

제10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7.〕〔종전 제10조 는 제11조 로 이동 <2018. 12. 27.> 〕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7.> 〔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18. 12. 27.> 〕

부칙 <조례 제53호, 1988. 5.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호, 1992. 7.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상환 중에 있는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397호, 1998.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5호, 2002.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1호, 2004. 7. 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공공부조과장"으로 하고, "복지지원업무담당주사"를 "기초생활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1호, 2015. 12.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65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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