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 1. 1.] [마포구조례 제1193호, 2018.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31., 2009. 2. 5., 2011. 11. 3., 2014. 2. 6.>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2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9. 25., 2008. 7. 31., 2009. 2. 5., 2011. 11. 3., 2014. 2. 6., 2015. 5. 28., 2018. 12. 27.>

1. 삭제 <2015. 5. 28.>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 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4.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7. 31., 2009. 2. 5., 2011. 11. 03., 2014. 2. 6., 2015. 5. 28., 단서신설 2015. 5. 28.>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법 제72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7. 31., 2009. 2. 5., 2011. 11. 03., 2014. 2. 6., 2015. 5. 28., 2018. 12. 27.>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 11. 03., 2014. 2. 6.>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03., 2014. 2. 6.>

⑤ 삭제 <2008. 7. 31> [제목개정 2011. 11. 03.]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1., 2011. 11. 03., 2014. 2. 6., 2018.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영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7. 31., 2009. 2. 5., 2011. 11. 3., 2014. 2. 6., 2015. 5. 28., 2018. 12. 27.> [제목개정 2011. 11. 03.]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및 법 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7. 31., 2009. 02. 05., 2011. 11. 3., 2015. 5. 28., 2018. 12. 27.>

② 삭제 <2008. 7. 31.> [제목개정 2011. 11. 03.]

제7조 삭제 <2014. 2. 6.>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7. 31., 2011. 11. 3., 2014. 2. 6., 2015. 5. 28.>

② 삭제 <2008. 7. 31.> [제목개정 2011. 11. 3.]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8. 7. 31., 개정 2009. 2. 5., 2011. 11. 3., 2015. 5. 28., 2018. 12. 27.>

② 구청장은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 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008. 7. 31., 2009. 2. 5., 2011. 11. 3., 2015. 5. 28., 2018. 12. 27.>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8. 7. 31., 2009. 2. 5., 2011. 11. 3., 2015. 5. 28.> [제목개정 2011. 11. 03.]

1.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점용허가 갱신이 제한된 경우

3.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4.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물의 철거를 기한 내에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철거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점용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철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철거전문 업체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또는 철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점용물의 관리 또는 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2. 6.> [본조신설 2009. 5. 7.]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1., 2009. 2. 5., 2011. 11. 3., 2015. 5. 28.>

② 삭제 <2014. 2. 6.>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 7. 31., 2009. 2. 5., 2011. 11. 03., 2015. 5. 28.>

제11조(세입 구분)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정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 7. 31., 2009. 2. 5., 2011. 11. 03., 2018.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2. 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입의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1.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9.02.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9.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8호, 2011.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호, 2013.5.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1호, 201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2호, 2015.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93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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