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5. 5. 28.>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 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4.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 11. 03., 2014. 2. 6.>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03., 2014. 2. 6.>
⑤ 삭제 <2008. 7. 31> [제목개정 2011. 11. 03.]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영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7. 31., 2009. 2. 5., 2011. 11. 3., 2014. 2. 6., 2015. 5. 28., 2018. 12. 27.> [제목개정 2011. 11. 03.]
② 삭제 <2008. 7. 31.> [제목개정 2011. 11. 03.]
② 삭제 <2008. 7. 31.> [제목개정 2011. 11. 3.]
② 구청장은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 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008. 7. 31., 2009. 2. 5., 2011. 11. 3., 2015. 5. 28., 2018. 12. 27.>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8. 7. 31., 2009. 2. 5., 2011. 11. 3., 2015. 5. 28.> [제목개정 2011. 11. 03.]
1.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점용허가 갱신이 제한된 경우
3.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4.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물의 철거를 기한 내에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철거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점용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철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철거전문 업체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또는 철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점용물의 관리 또는 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2. 6.> [본조신설 2009. 5. 7.]
② 삭제 <2014. 2. 6.>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 7. 31., 2009. 2. 5., 2011. 11. 03., 2015. 5. 28.>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입의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