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시행 2019. 3. 1.] [충청남도교육청조례 제4410호, 2018.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 및 충남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제2조(표창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충청남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감사장(패)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6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과 경비 절약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충남교육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람회·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대외적으로 충남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한 자 및 지도자, 또는 이를 지원한 단체

제9조(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 및 기타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 소속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표창 주관 부서의 담당장학관(연구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교육장 소속 위원회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을 포함) 및 본청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학교)은 기관장(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장이 추천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② 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의 국장·과장 포함)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학교)의 장이 추천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표창대장)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 수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 내지 제12조 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제18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3524호,2010. 8. 10.>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 제3907호,2014. 0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10호,2018. 12. 31.>(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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