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자가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8.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② 창녕군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였을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하였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중 별표 1의 (증명) 제4호 (31)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의 요액, (증명) 제6호 (1)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2)납세완납 증명, (3)미과세 증명, (4)징수유예 증명의 요액, (증명) 제9호 (4)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요액의 개정 규정은 2007. 1. 1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에 관하 여 「창녕군계획 조례」제6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면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 12. 26. 조례 제2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