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결산이자 등 그 밖의 수입금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양성평등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법 제40조 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5.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6.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성 여부 및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기획예산담당관, 노인여성아동과장
2.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回避)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되고 있는 창녕군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지방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제3조(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창녕군 지방 양성평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노인여성아동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노인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⑬생략
부 칙<개정 2018. 12. 26. 조례 제2464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