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1. 1.] [창녕군조례 제2464호, 2018.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제5항 에 따라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지방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결산이자 등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6.>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양성평등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법 제40조 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5.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6.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 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성 여부 및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기획예산담당관, 노인여성아동과장

2.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되고 있는 창녕군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지방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제3조(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창녕군 지방 양성평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노인여성아동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노인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⑬생략

부 칙<개정 2018. 12. 26. 조례 제2464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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