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야 한다.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8. 12. 24.>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부 칙<2018. 12. 24.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경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⑨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