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26.] [영천시조례 제922호, 2018.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영천시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외에 타법이나 타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0. 10. 04.>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0. 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6.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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