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18.12.12.] [장수군규칙 제1125호, 2018.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개최일시

2.출석위원의 성명

3.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2014. 02. 04.제1029호, 2018. 12. 12.>

1. 법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제27조제2항 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제38조의4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4조 삭 제<2014. 02. 04. 제1029호>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2014. 02. 04.제1029호>

1.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개정2014. 02. 04.제1029호>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2014. 02. 04. 제1029호>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 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6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7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2014. 02. 04. 제1029호>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8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2조제6항 및 제13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0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1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성실성

5.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에 의거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14. 02. 04. 제1029호)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4. 02. 04. 제1029호)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개정2014. 02. 04.제1029호>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 2]와 같다.<개정2014. 02. 04.제1029호>

┌─────────┬─────────────────────┐

│ 출신학력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대 학 졸 업 자 │ 6급ㆍ7급ㆍ연구사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ㆍ8급ㆍ지도사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제13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제목변경2014. 02. 04. 제1029호]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6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신설2014. 02. 04.제1029호]

1.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개정2014. 02. 04.제1029호>

2.특수환경: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2014. 02. 04.제1029호>

3.특수지역: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 제<2014. 02. 04. 제1029호>

제14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3조의2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④ 영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⑤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별표 10] 및 별표[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신설2014. 02. 04.제1029호]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별표 6] 및[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2014. 02. 04.제1029호] <개정 2018. 12. 12.>

제16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행정경력이 많은 자

3.병역을 필한 자

제18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2014. 02. 04.제1029호>

제19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2014. 02. 04. 제1029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0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단서 삭제2014. 02. 04. 제1029호>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2014. 02. 04. 제1029호>

제21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 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14. 02. 04.제1029호>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2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개정2014. 02. 04.제1029호>

②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3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본청은 8급 이상, 읍·면은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2000년에는 20세이상 32세까지로 한다.

① (1997. 04. 24 규칙제075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급·7급 및 연구사·지도사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응시상한연령은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까지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8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7세까지로 하고, 8급·9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 1997년

까지는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2000년

에는 32세까지로 한다.

① (1999. 02. 01 규칙제07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1999. 11. 15 규칙제08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5조제1항 및 [별표 5]·[별표 7] 내지 [별표 11]

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에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 (2000. 04. 01 규칙제082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8]의 개정 규청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2000. 12. 15 규칙제08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2004. 12. 20 규칙제08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2005. 11. 28 규칙제09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2007. 07. 16 규칙제09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① (2008. 05. 26 규칙제093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2009. 01. 29 규칙제095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

부터 시행한다.

① (2009. 08. 24 규칙제09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2009. 12. 29 규칙제0965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① (2013. 12. 12. 규칙제10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 (2014. 02. 09. 규칙제10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5호, 2018. 12. 1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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