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0.] [울주군조례 제1107호, 2018.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립 및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 및 보존하는 자료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관장"이란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18. 12. 20.][종전 제3조 는 제4조 로 이동 <2018. 12. 20.> ]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제공 및 열람·대출

2.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활동 지원

3. 지역문화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3조 에서 이동 <2018. 12. 20.> ][종전 제4조 는 제5조 로 이동 <2018. 12. 20.> ]

제5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그 시설관리자는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그 밖의 공공건물 등을 말한다) 내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 제4조 에서 이동 <2018. 12. 20.> ][종전 제5조 는 제6조 로 이동 <2018. 12. 20.> ]

제6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른다.[ 제5조 에서 이동 <2018. 12. 20.> ][전문개정 2018. 12. 20.][종전 제6조 는 제7조 로 이동 <2018. 12. 20.> ]

제7조(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 12. 20.>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확대,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에서 이동 <2018. 12. 20.> ][종전 제7조 는 제8조 로 이동 <2018. 12. 20.> ]

제8조(관리인력 등) ①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관장을 포함하여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다.

②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한 공립 작은도서관은 관할 읍장·면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읍장·면장은 관장이 된다. 다만, 군수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관리 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에서 이동 <2018. 12. 20.> ][전문개정 2018. 12. 20.]

제9조(개관 및 휴관) 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3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관일수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 에 따른 공휴일에 휴관한다. 다만, 일요일에 상시 개관하는 경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3. 자료의 정리 및 점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가 도서관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수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공고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18. 12. 20.]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에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2. 20.>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 작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를 따른다. <개정 2018. 12. 20.>

1. 읍장·면장 또는 도서관업무 담당과장

2. 지역 군의원

3. 이장

4. 주민자치위원

5.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8. 12. 20.>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018. 12. 2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6조(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2. 9. 27.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0.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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