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아동범죄·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아동위원은 동별로 2명으로 한다.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해당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아동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며 회장과 부회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아동위원협의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61)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5항 중 “아동복지 업무담당주사로”를 “아동친화도시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