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 1.] [서구조례 제1549호, 2018.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 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아동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아동범죄·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아동위원의 위촉) ① 아동위원은 지역사회 실정을 잘 알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아동위원은 동별로 2명으로 한다.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아동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아동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제3조 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며 회장과 부회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 제1185호, 2013. 6.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아동위원협의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로 본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61)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5항 중 “아동복지 업무담당주사로”를 “아동친화도시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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