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0. 1. 1.]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799호, 2018.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27. 규790>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임용·시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27. 규790>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규79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6.5.11. 규756> <개정 2018.6.27. 규790>

3.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6.5.11. 규756>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개정 2017.2.28. 규765>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6.27. 규790>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18.6.27. 규790>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18.6.27. 규790>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18.6.27. 규790>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7.2.28. 규76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규765>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8.6.27. 규790>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개정 2018.6.27. 규790>

2. 8급 이상: 18세 이상 <개정 2018.6.27. 규790>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병역법」 제74조의2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1. 규756> <개정 2017.2.28. 규765>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에게는 회피절차를 안내하고 서약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5.11. 규756>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등 집행기준」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규756> <개정 2018.2.28. 규785>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8.6.27. 규790>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8.6.27. 규790>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1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개정 2015.1.1. 규718> <개정 2018.6.27. 규79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5.11. 규756>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 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 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6.27. 규790>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8.6.27. 규790>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6.27. 규790>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8.6.27. 규790>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개정 2017.2.28. 규765>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 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소지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18.6.27. 규790>

제17조(특수 직무분야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8.6.27. 규790>

2.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8.6.27. 규790>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2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6.27. 규790>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2018.6.27. 규790>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2018.6.27. 규790>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 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 규718> <개정 2016.5.11. 규756> <개정 2018.2.28. 규785>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2.28. 규765>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4. 연장자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규790>

제23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규756> <개정 2018.6.27. 규790>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업무 수행시 현저한 업무 공적이 있는 공무원

2.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한 공무원

3.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교육행정 발전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자격증 등의 가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에 따른 자격증등의 종류 및 가산점의 부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 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별표 15

2. 제1호에 따른 자격증의 가산점 부여기준: 별표 16

3. 삭제 < 2018.12.27>

[전문개정 2018.6.18. 규790]

제27조(겸임에 있어서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 와 같다.

제28조(전입요청)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의 전입요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일반직공무원의 전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다면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교육감은 영 제8조의4 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전보임용 및 능력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하급자 및 동료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18. 규790]

부칙 <제283호, 1991.1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중 전산직렬에 관한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으로「부산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99호, 1992.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 1993.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 1993.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 1994.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 1995.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46호, 1995.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 1996.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 조치) 5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1호, 199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 1999.10.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과 제11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1조의 2 제1항 및 별표 2·별표 3·별표 4의 일반직공무원·별표 11·별표 12·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 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1호, 2000.3.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1호, 2001.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 2005.12.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22호, 2006.1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40호, 2007.10.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47호, 2008.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 2009.1.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신설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4호, 201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호, 2010.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10.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한다.

⑱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659호, 2012.12.24>(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중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금액을 현금 또는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작성요령] 중 “수입증지 첨부란”을 삭제한다.”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708호,2014.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8호,20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2016.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란 제2호의 단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호,2018.2.28>(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790호,2018.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의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자격증등(자격증, 이수증 또는 언어능력시험 성적확인서)을 소지하여 인사기록 변경신청 또는 등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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