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2.26.] [동구조례 제1160호, 2018.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7.27, 2018. 12. 26.)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7.27)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기금관련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92.5.20, 95.5.29, 96.6.20, 98.10.10, 2002. 7.27, 2006. 6.3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5.29, 2002. 7.27, 2015. 4. 8)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5.29, 2002. 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29, 2002. 7.27)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지급금 징수대장에 각각 지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7, 2015. 4.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02. 7.27)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4. 8)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6. 21 조례 제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24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0. 19 조례 제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9. 9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5. 20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23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5. 29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20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10. 10 조례 제4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항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생활보호계장"을

"생활보호담당주사"로 한다.

⑮ 내지 <24> (생략)

부칙 (2002. .7.27 조례 제5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6. 6. 30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0.(생략)

11.인천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기금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생활보호담당주사”를

“기금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12. 내지 14.(생략)

부칙 (2015. 4. 8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6. 조례 제1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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