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1.] [함안군조례 제2463호, 2018.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1.>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1.>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개정2018. 12. 21.>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제4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수도법」제4조 에 따른 수도 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제5조 에 따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제49조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2. 21.>

⑥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경상남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1.>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 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④ <삭제 2015. 6. 29.>

⑤ 군수는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제외한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 6. 29.>

⑤ 군수는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개정 2018. 12. 21.>

① 군수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② 군수는 1일 하·폐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③ 군수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2018. 12. 21.>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와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를 적용한다.

제10조 <삭제 2018. 12. 21.>

제11조 <삭제 2018. 12. 21.>

제12조 <삭제 2018. 12. 21.>

제13조 <삭제 2018. 12. 21.>

제14조 <삭제 2018. 12. 21.>

제15조 <삭제 2018. 12. 21.>

제16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2015. 6. 29.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5.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조례 제2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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