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2.21.] [함안군조례 제2460호, 2018.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함안군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1.>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1.>

3.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1.>

4. "농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7호에서 말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1.>

5. "농어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농업재해와 제3호에서 말하는 어업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1.>

제3조(기금의 설치) 함안군의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12. 21.>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함안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잡수입

② 기금조성은 10년 이내 100억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농어업인등에 대하여 영농자금, 시설자금, 농산물가격 안정과 그 밖에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 또는 보조하는데 사용한다. 단, 보조금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 12. 21.>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8. 12. 21.>

② 군수는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은행 중에서 융자금 취급 은행을 선정하고, 선정된 은행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18. 12. 21.>

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11. 12. 29.> <개정 2018. 12. 21.>

제7조(지원재원) 군수가 정하는 연간 지원금액은 매년 적립되는 기금 조성액과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8. 12. 21.>

제8조(지원재원 차입) ① 군수는 자연재해 등으로 지원 수요에 비하여 지원재원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②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재원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제9조(지원대상사업) 제7조 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지원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에 규정하는 농어업인등이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2. 그 밖에 제1조 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제9조 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중 사업 희망자의 지원신청에 의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제11조 에 따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 <개정 2018. 12. 2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 심의

4. 그 밖에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지원대상사업,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 한도액, 지원금액에 대한 취급절차 및 융자금 취급기관 등에 해당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의 대출) ① 융자금의 대출은 은행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1.>

② 이미 융자받은 농어업인등에게는 자금의 상환 이전에는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1.>

③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책임은 은행이 진다. <개정 2018. 12. 21.>

제14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대상은 농축수산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로 지원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원 한다.

②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일 경우 5천만원, 생산자단체의 경우 2억원의 범위로 하되, 특별한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③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④ 대출금리는 제11조 의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은행과 별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18. 12. 21.>

제15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3.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함안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제16조(사후관리) 군수는 지원받은 농어업인등의 지원금 사용실태 파악을 위하여 해당 농어업인등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7조(융자상환 등의 보고) ① 융자금 취급 은행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기금현황 등을 매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은행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제목변경 <2018. 12. 21.> ]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부서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농정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제19조(결산) 군수는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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